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 체류연장 수수료 면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난 동포 생계지원
수수료 면제…법무부 "1200여명 혜택 전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크라이나 현지 고려인 동포 이스타니슬라브(23)씨가 지난해 3월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엄마 손 알로나(46), 아빠 이블라디미르(52)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0. [email protected]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 지원을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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