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허위신고 700회…40대 남성, 1심 벌금 1500만원
허위·장난신고 등…실제 경찰 출동하기도
1심 "죄질 매우 좋지 않아"…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총 312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신고해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께 총 405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장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 등도 받았다.
그 중에서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오라'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형 집행을 마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전화를 한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허위 전화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절차 이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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