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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허위신고 700회…40대 남성, 1심 벌금 1500만원

등록 2023.03.26 21:12:06수정 2023.03.26 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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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신고 등…실제 경찰 출동하기도

1심 "죄질 매우 좋지 않아"…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수백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총 312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신고해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께 총 405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장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 등도 받았다.

그 중에서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오라'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형 집행을 마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전화를 한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허위 전화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절차 이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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