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화물차에 치여 사망
5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대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1t 화물차 6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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