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뜨거운 감자' 간호법, 운명의 날…의료계 긴장감 최고조

등록 2023.04.13 06:30:00수정 2023.04.13 09:1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간협 "간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해야"

의협 등 "그대로 통과하면 총파업 불사"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 초미 관심

[서울=뉴시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13. 618tue@newis.com.

[서울=뉴시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찬반 단체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찬반 단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든 안 하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간협은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또 간호법이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해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라는 간호법 제정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다.

간협은 중재안에 제시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도 "간호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문제 삼고 있다. 중재안에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가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의료법상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돼 있어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되고 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간협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을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그대로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 13개 단체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13개 단체장이 단식에 돌입하고,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3개 단체는 오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는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각에선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13개 단체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명칭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뀌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의료법에 존치되면 간호사 직역의 업무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병원을 열고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의협 등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후 개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갖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간호법 찬반 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간협은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정을 약속했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다수인 야당의 주도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고 있다. 의협 등 13개 단체는 "민주당은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직역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