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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내달 모집…만기시 최대 1440만원

등록 2023.04.26 12:00:00수정 2023.04.26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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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3년 만기 720만원…저소득층 1440만원

가입 가능 근로소득 기준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퇴사에도 적립 중지 가능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2023.04.26. (사진 제공=복지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2023.04.26. (사진 제공=복지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청년들이 3년 간 매달 월 10만~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동일한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좌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한 적립중지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가입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12일 초기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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