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일본어 등 잘못된 표현 개선 논의
자치법규 현황 분석, 상위법령 저촉 발굴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2차 보고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9일 오후 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일본어 등 잘못된 표현을 발굴·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운영 현황, 자치법규 제·개정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정순 대표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연구회' 황정순·나윤선·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시의원 등 총 8명은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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