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일방통행로 정비…안전한 보행자 도로 개설
불로장생 특화거리 150m 구간 9억 투입…현재 공정률 90%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불로장생 특화거리 일방통행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는 ‘불로장생특화거리’구간의 일방통행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자 중심 도로를 개설 한다고 14일 밝혔다.
함양읍 용평리 용평중앙길 8(성실약국) ~ 용평4길 16(향어나라) 도로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주변 양방향 통행도로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적치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전형적인 구 시가지 도로의 모습이었다.
이에 군은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로 타당성 검토, 교통량 분석 등 통행체계개선 용역을 추진했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지역 상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무단적치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방통행로로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1일자(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하여 홍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계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불로장생 특화거리 150m 구간에 9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로 정비를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단 적치,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와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양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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