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 취득…마을카페 등 운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주력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기념 촬영 현장.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군포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적 설립 허가를 받았다.
15일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해당 협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설립을 준비했다.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집과 정관작성, 사업계획 구성, 창립총회 등 설립 준비와 함께 마을 조합 사업 고도화 교육과 실습에 나선 가운데 다른 지역 선진지 답사를 진행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조합은 교육 서비스·공간관리·지역 사회공헌 등 3개 사업단을 구성하고, 하루짜리 체험 클래스, 도시재생 거점 기반 마을 카페 운영, 골목 환경 미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하은호 시장은 “해당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합의 역량 강화와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지원 전문기관 지정, 초기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만 이사장은 “조합 설립에 도움을 주신 조합원과 군포시 및 도시재생센터 관계자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민 자생조직으로, 군포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포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자조조직이다. 아울러 법인격인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강조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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