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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타협안이라도 받아야"

등록 2023.06.22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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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성명 내고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

"타협안 거부시 수단·방법 동원해 생존권 사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6.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22일 2024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성명에서 "2024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염원인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 시행'은 외면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오늘 열릴 7차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노동계의 주장은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1만2000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점을 흐리는 동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7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번번이 차등 적용을 부결해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노동강도·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이라도 먼저 시행해보자고 타협안을 제시해놓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타협안조차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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