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 게시·판매' 20대…1심 벌금형

등록 2023.07.09 15:35:14수정 2023.07.09 15:37: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체 부위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 제작

1년8개월간 범죄수익금 7000만원 달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도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께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A씨는 SNS를 통해 약 1억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법원은 이 중 A씨가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