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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 공표…애널리스트 구속 면해

등록 2023.07.11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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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1일 구속영장 기각

"혐의 내용 중하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적어"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어씨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5억원 부당이득 챙긴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원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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