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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발의 조례안 상정 안해…협치 중단

등록 2023.07.17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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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보이콧 실력행사…행자위 안건도 상정하지 않을 듯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제9대의회 출범 1년만에 협치기조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민주당 송대윤(유성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정확한 서류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당원권 정지상태인 국힘 안경자(비례)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발의 정족수(5명)를 충족하고 3명 의원이 4개 안건을 발의한 상태로, 첫 운영위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송대윤 의원의 조례안을 시작으로 18일 이금선(유성구4) 의원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9일 조원휘(유성구3) 의원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일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국힘 시의원들은 2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국힘 소속 정명국(동구3)·김선광(중구2)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현수막 비난전 등을 문제삼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입법행위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국힘과 민주당은 유감표명 수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송대윤 시의원은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면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입법활동을 원천봉쇄 하는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져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송활섭(대덕구2) 운영위원장은 "발의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안경자 시의원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심의요건이 안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해야하고, 시급한 조례안도 아니니 이번에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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