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야, 조례안서명 보이콧 갈등 해결하기로
양당 원내대표·부의장·상임위원장 6명 만나 대화
민주당 발의 조례안 처리 여부 관심…부결시 갈등 격화 가능성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원들이 8일 제9대 의회 개원식이 열린 뒤 본회의장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2.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여야가 조례안 서명 보이콧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9일 각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부의장단 2명,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6명은 지난 7일 오후 예결위원장 방에서 만나 임시회 개원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정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원간에 상호 사과를 하고, 민주당의 국힘 시의원에 대한 현수막 비난전 등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정상적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국힘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례안 공동발의 서명을 거부하기로해 민주당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시의회 조례에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최소 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대전시의회는 국힘 18석, 민주 4석이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서명을 받기 위해 국힘 의원들을 찾았으나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면서도 당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사인을 거부한 사례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4명중 조원휘(유성구3) 의원 2건, 이금선(유성구4)·송대윤(유성구2) 의원이 각 1건씩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국힘소속 안경자(비례) 의원의 서명을 받아 기준요건 5명을 충족했다.
다만,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조례안 상정이 불발되거나 상정되더라도 표결에서 부결처리될 경우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은권 국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옳은 법안을 냈는데도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관계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금선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9대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감정싸움은 풀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양쪽이 서로 상대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주고 받아주면서 해결을 해보자는데 이의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내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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