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심의위…"저소득층 부담 덜어줘"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선택의료기관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올해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58건과 선택의료기관 지정 신청 9건을 심의했다.
또 심의한 67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의결,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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