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62억원 횡령한 BNK경남은행 "고객 피해 없도록"
횡령 자금,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
직원 포함 관련인 부동산·예금 가압류
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BNK경남은행은 50대 직원의 562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또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여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횡령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들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최근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한 결과, 2건(A, B건)의 PF 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A건의 경우,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이며, 횡령 금액은 78억원이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됐으며, 경남은행은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건은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총 금액은 484억원이다.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즉시 인사조치하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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