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어디까지 날아갈까 궁금' 쇠구슬 발사
거실·안방 유리에 구멍나고 금 가기도
1심 "인명사고 가능했던 위험한 행동"
[서울=뉴시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해당 세대 유리창에 구멍을 냈고 그 주변에는 금이 가기도 했다.
A씨의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이웃집 거실 유리창을 조준해 쇠구슬을 발사했고, 마찬가지로 유리창에 구멍이 났다.
그는 또 다른 이웃집 안방을 향해서도 쇠구슬을 발사해 구멍을 냈는데 A씨가 쏜 쇠구슬로 인해 적게는 82만5000원부터 많게는 132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법원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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