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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 홍보주간 운영…군민 피해 예방

등록 2023.09.19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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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7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19일 횡성군에 따르면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번 홍보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군민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중개 건의 경우 추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사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과 SNS, 현수막, 홍보물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점검·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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