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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조희연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목소리

등록 2023.09.21 17:32:20수정 2023.09.21 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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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 회복 체감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책 추진"

조희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남아…역량 모아달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3.08.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하자 교육부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 교육감 또한 교권 4법에 만족하지 말고 후속적인 입법을 위해 정부·국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을 통해 짧은 논평을 내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외침에 입법을 통해 응답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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