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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단체보험 가입

등록 2023.10.04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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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보상액 지원 가능

【예산=뉴시스】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뉴시스】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보상액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군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하고 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자부담 5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액은 없으며, 보험기간은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로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DB손해보험 예산지점(041-359-0842)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상액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이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예산군 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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