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등원…'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참여
이 대표 측 "투표 이후에 병원으로 복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국회로 복귀한다.
6일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장기 단식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다.
다만 이번 표결 참여가 퇴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당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투표 이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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