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국적표기법 책임부처 혼란' 지적에…이동관 "과기정통부 소관" 강조
과방위 국감서 '국적표기법' 소관부처 '과기정통부' 밝혀
"실효성 논란은 충분히 검토. 여론조작 억제 수단은 분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발의한 '댓글국적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입법에 관련해 책임질 부처는 일차적으로 과기정통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국적표기법은 엄밀히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협업해서 상의는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국적표기법(안)은 포털 사이트에 댓글 작성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포털 다음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 매크로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털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 법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방통위는 개정안의 '과기정통부 장관 자료 제출' 규정 등을 들어 "소관 부처는 과기정통부"라고 말했는데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은 이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입장을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로 방통위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댓글국적표기법에 대한 소관 부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서로 협업해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여론 조작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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