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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악의적 가짜뉴스, 사후 수정돼도 끝까지 책임 물어야"

등록 2023.10.10 15:53:23수정 2023.10.10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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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후 수정, 장물 제자리 돌린 셈…죄 없어지는 것 아냐"

"방심위 가짜뉴스 센터에 사후 수정 관련 신고도 공지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사들이 가짜뉴스, 오보 이후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사후 수정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큰 보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보도) 수정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한번 전파를 탄 뉴스는 엎질러진 물이고, 보도 후 내용을 바로 잡으려 해도 수십, 수백배의 수고가 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방송사들이 잘못된 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상정, 소송 등이 이뤄지면 뉴스를 자체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KBS의 경우 자체 수정 사례가 지난 4년간 270여차례에 달하고, 그외 방송사들은 자료 제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감경은 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또 허 의원은 "악의가 담긴 보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데 대부분 방송사가 방치하고 있다"며 "더 놀라운 건 이런 방송사 행태가 방통위 차원에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허위 보도를 뿌리 뽑겠다는 방통위가 이 문제를 방치해도 되냐"고 따져물었다.

이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고, 나도 피해자"라며 "방심위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스템이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사후 수정을 해도 오보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는 있다"며 "다만 (피해자) 본인이 구제신청을 해야만 정확하게 포착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가짜뉴스 센터에 이런 부분도 신고해달라는 걸 공지하는 방안을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악의적 허위 보도의 사후 수정 문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규정해야 우리 언론에게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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