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구속 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2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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