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지자체 합동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지난달 13일 경찰에 단속된 제주도의 한 불법 게임장 내부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최근 들어 주택가 골목길까지 성인PC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게임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신고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지난 2021년 1600곳, 지난해 1705곳, 올해 현재 1909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경우 지난해 1028곳에서 올해 1243곳으로 20.9% 급증했다.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 60건을 단속해 관련자 72명을 검거했다.
사행성 게임장은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실제 업주를 추적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게임중독에 빠져있을 때는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받길 바란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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