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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도 항의 시위"…개미는 왜 또 뿔났나

등록 2023.11.08 14:31:42수정 2023.11.08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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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후에도 이틀간 3417억 거래

대부분 유동성공급자(LP) 물량

개미들 "공매도 금지 예외 없애야"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한투연)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한투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는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나오는 공매도의 99%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계약한 LP들의 물량이다. ETF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TF 시장이 커진 만큼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및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은 시장조성자와 LP의 공매도는 예외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면 금지 이후 이틀간 나타난 공매도 거래대금은 3417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32억원의 공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2584억원의 공매도가 쏟아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도 나오는 공매도….대부분 LP 물량

현재 나오는 공매도의 대부분은 LP들의 물량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제도를 변경했고, 이후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수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지시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는 이번주 시장조성자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LP들이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LP의 공매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1649억원 가운데 1640억원이 ETF와 연관된 LP의 공매도였다. 나머지 9억원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다.

LP와 시장조성자, 비슷하지만 달라

"공매도 금지에도 항의 시위"…개미는 왜 또 뿔났나


LP와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계약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유동성 공급 대상이 각각 다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한국IMC증권 등이 맡고 있다.

이들이 모든 종목의 유동성을 맡는 것이 아닌 개별 종목에 따라 1차, 2차 등으로 나뉘어서 계약한다. 1차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맡는다면 2차적으로 NH투자증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포스코DX의 경우,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IMC증권이 시장조성자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LP는 개별 종목이 직접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상장사들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분기별 월평균 주식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ETF 역시 거래량이 적을 경우, 상장폐지 된다. 이에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최근 개인들이 많이 사들인 'TIGER 2차전지소재Fn ETF'의 경우, 무려 18개의 증권사가 LP로 참여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와 달리 LP들은 거래세 면제가 없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채워도 거래세가 부과되나 LP 수수료를 통해 증권사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ETF, LP 의무…"거래 증가시 공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ETF 시장의 규모가 확산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TF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P들은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조성해야 한다. 이때 ETF에 대한 매수 호가를 제출한 LP 입장에서는 ETF에 해당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확보하는 헷지 거래를 한다.

특히 매도와 매수 호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즉, ETF의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공매도 수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 6월 100조원을 넘어갔다. 인기가 높았던 2차전지주를 담은 관련 ETF가 줄줄이 출시했고, 채권, 금리형 ETF도 쏟아지면서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관련 ETF들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면서 "이로 인해 LP들의 공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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