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2심 승소에 "정의가 승리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인정한 판결…환영한다"
"일본 정부, 상고 포기하고 유가족에 배상하고 사죄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데 대해 23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낸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이라며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생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관해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않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피고 일본국의 국가면제를 부정했다"며 "피고 일본국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봤다.
이에 "오늘 판결은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그는 "지연된 판결이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사죄하라"며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심 재판부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인 '정의와 기억 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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