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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진 발생 30여분 후 안전문자 발송, 매뉴얼 따랐다"

등록 2023.11.30 15:55:07수정 2023.11.30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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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30일 오전 4시 55분 지진발생 위치. (경북도 제공) 2023.11.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30일 오전 4시 55분 지진발생 위치. (경북도 제공) 2023.11.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30일 오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30여 분이 지난 뒤 경북도와 경주시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북도가 해명에 나섰다.

지진은 이날 오전 4시 55분 경주에서 발생했고 경북도는 오전 5시 29분에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대형화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의 재난문자를 경북지역에 보냈다.

경주시는 경북도보다 더 늦은 오전 5시 43분에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이용,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며 대피 요령을 알렸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운영 규정에 따라 규모 4.0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전국으로 관련 문자를 송출하도록 돼 있어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했다.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지진·지진해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필요시에 지진행동요령을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상황판단회의 거친 후 여진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알리고자 30여 분 뒤인 5시 29분과 6시 19분에 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최근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송을 자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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