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 노동계 반발…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불참"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재의요구권 의결
"정부, 노동자·시민들에게 폭력 행사한 것"
한국노총, 경사노위 부대표회의 불참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가운데, 노동계는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투쟁 행보를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고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특히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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