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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독사 공영장례' 추진한다…조례안 입법 예고

등록 2024.01.04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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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존엄성 유지"…18일까지 의견 접수

[옥천=뉴시스]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고독사한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안을 마련한다. 

군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가족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군에서는 해마다 5~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은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장례용품 대여·구입부터 시신 안치·운반, 장례 장소대여, 화장 비용까지 해준다.

신청인이나 장례업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18일까지 받는다. 이 조례는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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