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1심 무죄…유족 강력 반발(종합)

등록 2024.01.15 17:27:57수정 2024.01.15 17:5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대대장 김씨,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유족 강력 반발…"가해자 무죄 계속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후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변호인 등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후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변호인 등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중사 직속 상관인 중대장과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에게는 실형이 내려졌지만,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직무유기죄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법리"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중사 직속상급자 김모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중대장은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박모 군검사가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4.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박모 군검사가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4.01.15. [email protected]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직속상관으로서 강제추행 사실, 인사로 피해자가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적응을 도왔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전파는 피해자가 15비행단에 정착하는데 방해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결과에 비추면 일반적 명예훼손과는 죄질의 무게가 다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씨 역시 직무유기 사실을 부인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인 이 중사의 사생활을 누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이 중사 사망 후 처리 지연이 문제 되자 이를 숨기려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결과가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선고 직후 실신했으며, 부친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군내 성범죄 왜곡과 축소 등 일벌백계해야 할 소명이 법원에 있음에도 판례가 변경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중사 부친은 판결에 불복하며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5000만 군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피해를 보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무죄를 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