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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수심위 '이태원' 김광호 기소 권고에 "종합해 처분"

등록 2024.01.15 2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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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심위, 15명 중 9명 기소 의견

1년 넘도록 기소 여부 확정 안돼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5.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9명이 의결했다.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 등이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으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삼성 부당합병 혐의 수사 중단 및 이 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했지만, 약 1년간 공판 과정과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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