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판 지연에 법원장도 법정 투입…재판부 교체도 줄인다

등록 2024.01.19 19:28:00수정 2024.01.19 20:5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규에 "법원장, 법정재판업무 담당" 규정

재판장 2년·법관 1년 교체주기, 1년씩 연장

"수도권 고법엔 충분한 경험 쌓은 인물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들도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날 법관에게 공지했다.

재판의 연속성을 해쳐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재판부 교체 주기'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예규는 재판장은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1년 동안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 순환근무는 지방 고법 재판장의 공석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업무적성을 고려한 인사 및 고법·지법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고법에는 지법 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회의, 2023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논의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