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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종합)

등록 2024.02.05 15:59:35수정 2024.02.05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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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최지성·장충기 전·현직 임원도 무죄

법원 "프로젝트-G, 승계 문건 아냐…증거도 없어"

"경영안정, 주주에게도 이익…합병 부당치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프로젝트-G 문건이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미전실은 프로젝트-G 문건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을 검토했고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했다"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다는 검찰 측 주장,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양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지만 추상적 주장에 불과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 회장 등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은 검찰 측 수사기록만 19만여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진행된 재판만 106회에 달한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의 기소 약 3년5개월여만에 나온 결과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검정 정장에 푸른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입·퇴정길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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