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면 '의료 파업' 가능성…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의협 비대위 체제로…대전협 오늘 임시총회
설 연휴 이후 휴진·사직 등 집단행동 나설듯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법적 검토 마쳐
"불법 행동하면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6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휴 전날인 8일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에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비상 진료 운영 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 날에도 조 장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연다.
전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찾아 설 연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연휴 내내 비상 체계를 가동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오후 9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임시총회 안건은 의료 현안 대응에 관한 건인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추진 당시에도 전체 전공의의 약 8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현장에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대전협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88.2%가 의대 정원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2.09.
실제로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명령서를 개인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일부러 명령서를 받지 않는 편법을 대비해 각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보내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메시지로도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명령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쳤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 브리핑에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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