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정부,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등록 2024.02.08 11:43:24수정 2024.02.08 14:1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심우정 대행, 대검에 관련 절차 정비 주문

응급시 중과실 없으면 형 감면 적극 적용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 참여' 당부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 정비를 주문했다. 사진은 심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친후 단상을 나서는 모습. 2024.0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 정비를 주문했다. 사진은 심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친후 단상을 나서는 모습.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된 가운데,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 정비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부르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문가 중재 등을 거친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심 직무대행은 우선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사전준비 없는 대면조사를 피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 전문성 제고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