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후주택 35동 신축·개량사업 희망자 모집..연 2% 이자
35동 대상…건축 비용 저금리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물량은 총 35동이다. 지역 내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축·증축·대수선을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yd21.go.kr) 소식·참여 공지사항 또는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043-740-33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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