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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무죄…김동중은 집유(2보)

등록 2024.02.14 14:33:59수정 2024.02.14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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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혐의

김태한·안중현 무죄…김동중 집유

[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대표(사진=뉴시스DB)2024.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대표(사진=뉴시스DB)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말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가 30억원대, 김 부사장이 10억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봐 왔다.

또 이들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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