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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 삼바 대표 무죄…法 "증거 없어"(종합)

등록 2024.02.14 15:15:21수정 2024.02.14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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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액 이용 수십억 횡령 혐의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도

김태한·안중현 무죄…김동중 집유

"檢 제출 증거, 위법 수집" 불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 사장은 종전 통상적 절차대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당시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바이오로직스의 증거 은닉 범행을 사실상 총괄했다"면서도 "김 부사장의 지위나 위치에 비춰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말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가 30억원대, 김 부사장이 10억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봐 왔다.

또 이들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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