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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0배' 전국 자투리 농지 규제 풀어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록 2024.02.21 16:48:19수정 2024.02.21 1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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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농업진흥지역 묶인 2.1만㏊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

수직농장 농지 위 건립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세종=뉴시스] 농촌 마을.

[세종=뉴시스] 농촌 마을.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 70배에 달하는 전국의 자투리 농지를 농사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주목 받는 스마트팜의 한 종류인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말농장을 위해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농촌 체유형 쉼터'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도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생산성이 떨어져 사실상 대부분 방치돼 있다. 현재 전국에 2만1000㏊ 규모로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의 2.7% 수준이다. 여의도 면적(2.9㎢=290㏊)의 70배가 넘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chocrystal@newsis.com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은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인근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평야지는 10㏊, 산간지는 3㏊ 이상 됐어야 하는데 자투리 농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자투리 농지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 생산시설이지만 그 동안 농지 위에 조성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개선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지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달리 농지에는 조성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관련 업계에서는 컨테이너형 수직농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에 불과해 설치에 드는 초기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말·체험농장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한다. 기존 농막과 달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주거용 시설을 갖춘 임시 거주시설이다.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민·주말영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한훈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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