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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알린 정부…'약발' 먹힐까(종합)

등록 2024.02.26 14:06:38수정 2024.02.26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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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방침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2주째

중대본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복지부 "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불가피"

전공의들 그간에도 업무개시명령 등에도 아랑곳 안 해

지난 20년간 의사들 세 차례 대규모 파업에도 처벌 면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02.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29일로 제시했다. 정부가 동맹휴업에 나선 전공의들의 '무처분' 시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복지부도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 23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사직서 제출 후 실제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인원도 9000명을 넘었다.

이번 정부의 제안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간에도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번처럼 구체적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원칙 등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을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회유와 엄포 등에도 아랑곳 않고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을 유지하고, 또 이어가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사들이 이같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지난 20년 간 총 세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였는데, 세 차례 모두 의사 쪽의 승리로 마무리 됐고 처벌도 면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휴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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