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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장'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화상 수술비 추가

등록 2024.02.29 05:41:32수정 2024.02.29 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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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16개 재난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 밀양시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밀양=뉴시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적용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장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16개이며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도 추가됐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사고 유형 검토 후 꼭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대상임에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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