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 기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1년간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054-930-6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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