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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타지 마세요"…엘리베이터 79만대 안내표지 부착

등록 2024.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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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 부착

화재 시 승강기는 연기 유입되고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표지.(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3.18.

[서울=뉴시스]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표지.(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3.1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가 전국 엘리베이터에 부착된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6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던 6명이 질식사했다.

이에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으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부착은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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