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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 불법 행위 단속

등록 2024.03.20 0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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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처벌 강화

시민건강 안전 최선

[양산=뉴시스] 마시지숍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마시지숍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무자격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성매매 알선, 피부 미용업 불법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대상은 시에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피부미용)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개 반 7명(경찰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무신고영업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피부미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실질적인 단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 활동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의 불법·퇴폐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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