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의대 '0명' 증원 공방…"하나의 유기체" vs "적격 없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정부 상대로 소송
'인서울' 의대 입학정원 동결 두고 공방
"손해 없지 않아" vs "적격 인정 안돼"
전국 의대생 집단 소송 가능성도 언급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40여 분간 진행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신청인이 속한 연세대는 증원 규모가 0명이고 손해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지방소재 의대와 서울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연세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에서도 교육의 자유나 신청인이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침해 정도가 긴급하고 중대하다"며 "전국 40개 의대에 각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 소재 대학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중 하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이다.
반면 정부 측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 자체는 의대증원이 되지 않은 학교의 전공의"라며 "처분성이 없다는 면에서 원고 적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을 보더라도 의대 정원 절차는 주체가 대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거점국립대의 의대 9곳 중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의 경우도 증원분을 합해 100명 수준이 되도록 배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수련의와 인턴을 제외한 예과와 본과 학생들로 이뤄진 의대 학생들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 의대생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중대한 변화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며 "그런 차원에서도 이 소송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과 전공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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