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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툭 튀어나온 차…통행 막아 주민들 분노

등록 2024.04.05 07:00:00수정 2024.04.05 0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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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차량이 길목을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차량이 길목을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선을 한참 튀어나온 차량으로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막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한 차량이 통로를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주차를 보신 적 있느냐"면서 "통로를 막은 게 두 번째"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대형 RV(레저용차량)가 주차 공간을 넘어서 주차장 통로의 절반을 막은 채로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서울=뉴시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차량이 길목을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차량이 길목을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차량 번호판을 보니 '호'라고 적혀있어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 하네요" "장애인이라서 뒤에 휠체어 뺄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본인 차 앞에 이중주차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거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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