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폐업·체불' 4억5천만원 가로채고 "고소" 협박…사업주 구속
고용부 통영지청,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사업주 구속
범행 사실에도 거짓 진술…근로감독관에 '직권남용' 협박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일 허위 폐업과 체불,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근로자 등 89명이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챙긴 것으로 파악된 사업주 A(4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 임금을 월급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 및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하고 도급 관계인 것으로 한 뒤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고, 하도급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A씨 구속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 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허위 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을 일삼으며 수사를 지연·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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