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0원'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으려 위장전입?…실태 파악 나선다
2022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납세자 6.4만명
감면세액 4840억…2016년 대비 650% 증가
비과밀지역에 허위주소 등록 후 신고하는 사례도
기재부·국세청, 사업장 등록 실태 파악 나설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프렌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6만4639명, 감면세액은 4840억6700만원이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이외 지역은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청년창업자들 사이에서 '모르면 바보' 취급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혜 규모는 급증했다. 지난 2016년 1만2019명, 644억8800만원과 비교하면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세액감면 규모가 각각 54.0%. 8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다.
각종 창업지원카페,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터넷 매체 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방법들이 소개돼 있다. 문제는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과밀지역이 아닌 곳에 사업체 주소지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지만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 탈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매입해 취득세 중과세 등을 피한 법인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15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곳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일반세율 대비 2배 높은 8%가 적용돼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다.
청년창업자들 중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일부 업종은 경기 용인시, 인천 송도 등 비과밀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법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 상담을 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지역을 속이기 어려운 네일아트와 같은 업종과 달리, 유튜버, BJ 등 정보통신업종은 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종의 위장 전입을 하기 더 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우선 해당 업종의 사업장 등록 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장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국세청과 함께 사업자등록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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