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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해소"…이런 표현, 내년부턴 식품에 함부로 못쓴다[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4.07 11:01:00수정 2024.04.07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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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후 5년 유예 기간

'숙취해소' 등을 사용하려면 과학적 입증 자료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12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문헌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12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문헌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평소 술자리가 잦은 A씨는 해장 커피, 헛개 초코우유 등 숙취 해소를 표방한 다양한 음료를 마셔왔다. A씨는 "커피, 우유 등 다양한 숙취 해소법이 유행하면서 그에 맞춘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편의점 커피 중에서는 '숙취제로' 표기를 포장지에 쓰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료 하나에 5000~6000원을 주고 마셔도 숙취 해소 효과는 드물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A씨의 답답함은 다소 풀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 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반 식품에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문헌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조치를 통해 숙취해소를 표현하는 식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치는 5년 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학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내년부터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선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내년부터는 기존에 이미 방송 등으로 송출됐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받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또 숙취해소 기능성이 있는 원재료는 1일 섭취기준량이 정해 있지 않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숙취해소 기능성이 있다고 입증된 원재료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함량과 동일한 함량으로 최종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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