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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4.04.05 18:55:16수정 2024.04.05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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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발행·상장 뒤 시세조종 혐의

코인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서울=뉴시스]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5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E사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 (SCAM·사기)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모(42)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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